표준은 단일 측정값이 아니라, 투입수량, 원가, 산출수량 및 가격에 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이므로 , 경영자는 항상 원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.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원가차이는 ' 통제상태'로 간주되며 , 경영자의 조사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. 그렇다면 언제 원가차이를 조사하여야 하는가?
종종 경영자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험에 따라 원가차이를 조사한다 . 제픔 결함 등과 같이 중요한 항목의 경우, 작은 원가차이도 즉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. 반면 , 직접재료원가, 노무원가 , 기계유지보수원가 등의 기타 항목의 경우 , 예를 들어 , ' 예산원가의 2,000만원 또는 20%를 초과하는 모든 원가차이를 조사’하는 등의 규칙을 적용한다.